금융위,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비상금 격인 비상위험준비금 요건도 완화'보험업권 건전성 TF' 이달부터 가동 예정
  • ▲ 금융위ⓒ연합뉴스
    ▲ 금융위ⓒ연합뉴스
    보험사가 고객들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지급여력비율(K-ICS) 감독 기준이 150%에서 130%로 24년 만에 낮아졌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지급여력비율 하향 조정과 관련한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허용 기준과 보험업 허가, 자본감소나 자회사 소유 허가 시 기준이 된다. 지급여력비율이 100% 아래로 내려가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최근에 보험산업의 회계방식인 IFRS17이 새롭게 바뀌면서 보험사들은 보유해야 하는 자금의 양이 급격하게 늘어났는데,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은 2001년 이후 24년만이다. 

    이와 함께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도 보험사들에게 유리하게 완화됐다. 

    비상위험준비금이란 혹시 모를 큰 손실에 대비해 쌓아두는 보험사들의 비상금이다. 하지만 이 돈을 다시 회사 장부로 가져와 사용할 때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규정은 종목별 손해율 초과, 당기순손실, 보험영업손실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환입이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이 가운데 후자의 두 항목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준비금이 제도 본래 취지대로 손해율 중심으로 운용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보험사 건전성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TF에서는 보험업계 건전성 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의 세부 내용과 적정 이행 속도에 대해 검토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TF논의를 바탕으로 엄격한 건전성 원칙과 시행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