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체계, 개인에서 부부·가족단위 전환 검토 세수 감소 불가피·단독가구 등에 형평성 문제도재정적자인데 예상 세수 감소만 최대 32조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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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세 과세 단위를 현행 개인 단위에서 부부와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조세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경우 과표 구간이 확대돼 기혼·유자녀 실질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문제는 그만큼 세수도 줄어들어 도입 방식에 따라 최대 32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가 예측된다는 점이다. 단독가구와 1인가구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역차별 논란도 예상된다.23일 국정기획위원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가 업무보고에서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단위' 또는 '자녀 포함 가족 단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한 세제 개편 방향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혼인한 부부가 연말정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부부단위 과세 표준' 신설 추진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과세 체계 전환 방안 마련을 공약한 바 있다. 소득세 과세 체계를 가족 단위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기재부는 또 자녀세액공제를 한층 더 확대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자녀수별로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40만원씩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다.자녀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아동수당 지급 연령 상향' 공약과 연계해 적용 시기와 확대 수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손질도 검토되고 있다. 자녀 수가 많을 수록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예컨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 기본공제 50만원을 적용하는 식이다.업무보고에서는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와 체육시설 이용료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도 검토될 것이란 예상이다.문제는 가족 친화적 소득세 개편이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부부단위 과세표준 신설은 미국 소득세 방식이며 소득세 과세에서 부부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은 프랑스에서 적용되고 있다. 두 모델 모두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도입할 경우 세수 감소와 형평성 문제 등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소득세 과세 체계를 미국식 부부단위 2분 2승제로 전환할 경우 23조8000억원, 프랑스식 N분N승제 도입 시에서는 31조9000억원의 대규모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오종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현재 재정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구조적으로 커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소득세수를 줄이기 어려운 여건이고 장기적으로도 고령화로 인해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소득세의 재원조달 기능을 가능한 현재 상태로 유지하면서 소득세제를 가족친화적으로 개편한다면 단독가구 등 가구원 수가 적은 가구의 세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이어 오 본부장은 "가족친화적 세제 개편은 세수를 감소시켜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편도 병행해야 하며 과세단위를 변경할 경우 공제제도 개편 뿐 아니라 세율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이 경우 단독가구와 부부 간 소득격차가 작은 무자녀 맞벌이 가구 등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계층이 존재해 상당한 조세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