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보험사 '셀프 심사' 가능해지고 환자에겐 과도한 행정 부담 전가건강보험 재정 악화까지 우려 … "새 정부 장관 임명 전 강행, 저의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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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국토부 입법예고 반대 1인 시위를 펼쳤다.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23일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국민의 치료받을 권리는 제한하고 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며 1인 시위를 펼쳤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상해등급 12~14급에 해당하는 경상 교통사고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지속할 경우, 치료 개시 후 7주 이내에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에 대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한의협은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최우선한 반의료적 정책 개악"으로 규정했다. 겉으로는 합리적 조치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서다.한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분담해 오던 의료적 판단 체계가 무너지고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치료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셀프 심사' 권한을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환자는 일방적으로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직접 준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며, 이후 불복하더라도 민원을 보험사가 직접 조정기구에 회부하는 비상식적 구조라고 비판했다.이로 인해 피해 환자가 진료를 중단하거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비 전환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고 이는 결국 공공보험인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제기했다.한의협은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악용해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특히 한의협은 이번 입법예고 시점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조차 없는 과도기적 상황에 신임 국토부 장ㆍ차관 임명 전 기습적으로 추진된 행보라는 점에서 "보험사의 숙원사업을 은근슬쩍 실행해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한의협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된 졸속 입법 강행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전면 폐기와 함께 의료계 전문가, 시민사회, 소비자 단체 등과의 투명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