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배법 개정안, 진료권 침해이자 반헌법적 발상" 주장한의협·금융정의연대·소비자단체 등 300명, 대통령실 앞서 3차 궐기대회"8주 지나면 치료 중단? 진단권은 의료인의 영역" 삭발·철회촉구서 전달도
-
- ▲ ⓒ대한한의사협회
"8주가 지나면 치료를 그만두라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가해자 보험사가 판단한다는 게 말이 되나."29일 대한한의사협회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금융정의연대, 보험이용자협회 등 4개 단체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피해자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단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개악'이라 규탄했다.이번 집회는 이달 10일 세종 국토교통부 앞,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에 이은 세 번째 집회다.국토부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자동차사고 상해 등급 12~14등급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기간이 8주를 넘기면 보험사 측이 추가 치료 필요성을 판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4개 단체는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영역인데 보험사가 치료 여부를 결정하면 결국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석회화건염으로 6개월 넘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저도 보험 재정을 파탄 내는 '나이롱 환자'가 된다"며 국토부의 개정안에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진단은 의료인이 판단해야 할 전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진료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결국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이 같은 악마의 프레임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미숙 보험이용자협회 대표도 "이 개정안은 피해자의 치료권을 부정하고, 보험사 주주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보험산업 중심의 발상"이라며 "국토부는 자동차손배법의 원래 목적이 피해자 보호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한의협은 더욱 강경한 입장이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이 개정안은 한의사의 진료권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자,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의료권 침해"라며 "정부는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체계를 행정 편의가 아닌, 전문가 존중과 환자 중심의 원칙 위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현장에서는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과 오명균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회장이 삭발을 단행하고, 서만선 대한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대통령실에 자배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식 요청서를 전달했다.시민단체와 한의협은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국민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지 말고, 자배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전국 단위의 연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