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 넘으면 '치료 중단' 논란 지속 한의사 300명 모여 '보험사 셀프심사' 분노한의협, 시행령 철회 시까지 총력 투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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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교통사고 8주 초과 진료' 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발해 대규모 거리 투쟁에 나섰다.10일 오전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는 전국 한의사 300여 명이 운집해 "치료는 보험사가 아니라 의료인이 결정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궐기대회를 열었다.이날 대한한의사협회는 중앙회와 16개 시도지부 소속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배법 하위법령 개악 철폐 중부권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현장에서는 성명서 낭독, 삭발식, 구호 제창 등 결연한 항의가 이어졌다.서만선 상근부회장(자배법 TF위원장)은 "정부가 보험사 눈치만 보며 의료현장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의 진료 여부를 가해자 보험사가 판단하는 것은 법과 의료 윤리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협회는 이 같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치료 중단을 강요당한 환자들이 건강보험으로 유입되면서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90%가 8주 내 치료 끝낸다고? 그건 포기지 회복이 아니다"국토부는 "자동차사고 환자의 90%는 8주 이내 치료를 종료한다"는 통계로 제도 개정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한의협은 이 수치를 "행정절차와 비용에 밀려 치료를 포기한 결과일 뿐"이라고 반박했다.성명서를 낭독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환자와 의료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진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반윤리적이며 반국민적"이라며 "신임 장·차관도 없는 상태에서 기습 입법예고를 강행한 국토부의 행태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장에서 일부 임원진은 삭발을 감행하며 결의도 다졌다.박용연 보험이사 등은 "이대로 가면 결국 치료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의료인의 몫이 아닌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를 위한 법이지, 피해자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윤성찬 회장은 "한의계는 2월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해왔으나, 국토부는 결국 의료계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이번 입법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반의료적 시도이자, 민간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구조적 기획"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신임 장·차관도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발표된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며 "의료계, 시민사회, 환자단체와 공개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