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최 회장·SK에 각각 8억원 과징금대법 "'사업 기회 제공' 단정 못 해" 취소SK실트론·관계 금융 기관 관여한 정황 없어
  • ▲ 최태원 SK그룹 회장ⓒSK
    ▲ 최태원 SK그룹 회장ⓒSK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지주회사 SK㈜에 부과한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지배주주의 사업기회 유용을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내린 첫 사례였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사가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공정위의 해석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구체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12월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 29.4%를 인수한 것은 SK㈜가 누려야 할 사업기회를 가로챈 행위라고 보고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사건은 지배주주의 사익편취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제재를 내린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작년 1월, SK가 SK실트론 잔여 지분 가운데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최 회장이 인수한 점만으로 사업기회를 넘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SK는 KTB PE가 보유한 19.6% 지분만으로도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했던 만큼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100% 인수를 추진할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입찰 과정에서 SK실트론이나 관계 금융기관들이 최 회장의 지분 취득에 협조하거나 내부적으로 관여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공정위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