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 원재료인 원지 가격 급등에 해당업체 조사10곳 중 3곳 적발…시정명령, 과태료 각각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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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 기업 3곳을 적발하고 과태료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제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내릴 경우,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골판지 상자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한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적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번 조사를 기획했다.

    조사 대상은 골판지 상자의 수요가 많은 식료품제조업과 통신판매업 등 업종의 매출 상위 위탁기업 10개사다. 중기부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 수탁기업 대상 설문을 병행해 탈법행위 여부를 점검했다.

    조사 결과, A사는 납품 약정서 없이 계속 거래를 이어간 사실이 확인됐고, B사와 C사는 단가 변경 계약 이후에도 연동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아 법 위반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A사에는 시정명령, 벌점 2점,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됐고, B사와 C사에는 각각 과태료 500만원, 1000만원과 함께 공정위 조치요구가 이뤄졌다.

    한편, 중기부가 수탁기업 458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연동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동약정 체결률은 56.1%로 집계됐다. 연동제가 수위탁거래 현장에 점차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제도 안착을 위해 현장 설명회, 컨설팅, FAQ 보완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가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만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실태조사와 직권조사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