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이전 투입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 보상 거대 재해 피해 발생 시 할증 제외 기준 마련
  •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돼 농업 재해 피해 보상이 강화된다고 23일 밝혔다. 

    '재해대책법'은 재해가 발생한 시점까지 투입된 생산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상하되 농가의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의 대상 품목 등을 고려해 지원을 달리 할 수 있게 개정했다. 또 실거래가 수준으로 재해복구비 지원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재해보험법'은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없는 거대 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는 두 법의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7월 전까지 관계 부처 협의, 연구용역을 통한 면밀한 재정 분석 등을 통해 지원 수준과 시행 기준을 정하고 하위법령 등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향후 농업계, 국회,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재해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은 더 두텁게 하면서도, 제도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두 법의 구체적 시행 방안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