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부자들, 상속세 최대 60% 납부 … OECD 회원국 중 최상위세금 부담에 해외 이주 4년간 약 3배 늘어 … 4년 연속 증가세최근 세제개편안서 상속세 논의 빠져 … "국부 유출 가속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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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발층 전광판 ⓒ서성진 기자
작년 세 부담에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가 역대 최대치로 나타났다. 최근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완화 논의가 빠지면서 향후 부자들의 국내 이탈에 따른 국부 유출이 더 심화될 수 있단 우려마저 제기된다.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상속·증여세 부담에 지난해 국외전출세를 내고 해외로 떠난 대주주는 29명으로 집계됐다.국외전출세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주할 때 국내에 보유한 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보고 매기는 세금으로 상속세 부담에 따른 국내 이탈 현황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활용된다.연도별 국외전출세 대상자를 보면 해당 세제가 처음으로 시행된 2018년(13명)에서 2019년(28명) 급증했다가 2020년(11명) 대폭 감소한 이후 2021년(18명), 2022년(24명), 2023년(26명), 2024년(29명) 등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이처럼 작년 세부담에 해외로 떠난 국내 대주주가 4년 만에 세 배 가까이 늘고, 국외전출세를 집계한 2018년 이후 역대 최대치로 나타나면서 상속세 완화 필요성도 더 부각될 전망이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상속세는 최고세율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번째로 높은 50%다. 대주주의 경우 상속평가액에 가산세를 물리고 있어 최대 6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1위다.국외전출세 신고세액도 2년간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전출 연도별 신고세액을 보면 △2018년 65억3500만원 △2019년 365억600만원 △2020년 42억600만원 △2021년 329억1700만원 △2022년 78억7900만원 △2023년 92억8500만원 △2024년 148억8100만원 등이다.앞서 매년 늘어나는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다. 실제 국외전출세 신고 대상은 코스피는 지분율 1% 또는 50억원, 코스닥 주식은 2%나 5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이라 이들의 국내 이탈은 사실상 국가 자산 손실로 귀결된다.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상속세 관련 논의가 빠지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진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작년 상속세 대상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서는 등 해당 세제에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상속세 부담 완화 목소리가 수십 년째 이어져 온 만큼 이번 정부가 최소한의 액션은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박성훈 의원은 "국외전출세 신고와 세액 증가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과 자산가들이 한국을 떠나며 국부가 유출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상속세 개편과 국부 유출 방지 대책이 시급한데, 이번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논의가 빠진 것은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