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서 일괄·배우자공제-동거주택공제 '투트랙' 논의 전망 상속세 부담에 "살던 집 한 채 파는 것 과하다" 정치권 공감대
  •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기국회 세법 심의가 본격화되면 상속세 일괄·배우자 공제금액 상향 논의가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1997년 상속세 개편 이후 28년째 10억원에 묶여 있는 공제한도 상향이 이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주 조세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상속세 개정안 등에 대한 심사에 나설 계획이다. 

    상속세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도, 정부가 올해 내놓은 세제개편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공제 한도 조정 필요성을 직접 거론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도 최근  잇따라 상속·증여세 관련 입법을 연이어 발의하면서 힘을 싣고 있는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상속세 낼 돈이 없어 집을 팔아야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라며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가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족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고 했다. 

    이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시절 발의한 상속세 공제 확대안이 거론됐다. 일괄공제는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공제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게 골자다. 현행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세금이 0원인 상속세를 18억원까지 상향하는 것이다. 해당 안은 지난해 말 본회의에 올랐으나 통과로까지 이어지진 않아 본회의 계류 중이다.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는 1997년 개정 이후 제자리걸음이다. 개정 당시 상속세 과세기준인 10억원은 꼬마 빌딩도 살 수 있는 큰 돈으로,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인식돼 왔다. 

    하지만 그동안 상속세 제도는 변함이 없었지만 집값이 큰 폭으로 뛰며면서 10억원은 아파트 한 채 값이 됐다. 지난해 6월 아파트 중위가격이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속세 과세 대상은 중산층까지 확대됐다. KB부동산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지난 9월 14억3621만원에 이른다. 

    이 같은 집값 급등 여파에 1가구 1주택자까지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잇따르고, 배우자가 상속세 마련을 위해 1가구 1주택의 집 한 채를 팔고 실거주 주택에서 내몰리는 상황이 늘어났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상속세 완화를 단순히 부자 감세 논란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기류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드러내면서도 "한 집에서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반감이 클 수 있어 국민적 공감대를 고려해 연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에 대해선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제도 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당에서는 이 대통령과 임 청장이 제시한 '일괄 8억·배우자 10억'과 같은 맥락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를 최소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세수 감소는 재정당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상속세 일괄공제 한도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세수는 연평균 6169억원, 향후 5년간 3조843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했다. 이 계산대로라면 정 의원안 역시 세수 감소분은 5년간 3조원 이내에 이른다. 

    이와 함께 '동거주택 상속공제' 확대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속세제도에서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에 더해 1가구 1주택에 한해 자녀가 10년 이상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 상속받으면 최대 6억원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배우자까지 확대 적용하는 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배우자까지 포함하고 최대 공제한도를 6억원에서 9억원을 높이는 개정안을 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제한도를 8억원으로 높이고 동거기간 기준을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