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 발표 26년만에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나서 공사비 반영 기준 현실화 위한 제도개선도
  •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뉴시스
    정부가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재정지원 500억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차단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견제 장치다. 1999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로 26년만에 예타 기준 완화에 나서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까지 예타 조사가 완료된 SOC 사업 50건 중 사업비가 500억 이상 1000억원 미만인 사업은 4건이다. 이 중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2건이다.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와 제주일주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 건설 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반면 서산 군비행장 민항시설 설치와 연구개발(R&D) 비즈니스밸리 연결도로 개설 사업은 통과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 같은 중소규모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신속 착수할 경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이 수개월 이상 단축돼 지역 교통망 확충과 경제 활성화 효과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예타 평가항목도 '지역 성장 촉진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내년 상반기 중 개편한다. 지역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균형 평가 비중을 지속 확대(0→30~40%)하는 등의 방향이다. 

    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 구상 단계에서 예타 착수 시점까지 최근 급등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공사종류)별 예타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하되, 공사비 지수와의 격차가 4% 초과하면 평균값 적용해 총사업비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투자GDP 디플레이터는 건설 부문 명목GDP를 실질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지표다.

    또한 시장 단가를 조사하는 주요 관리공종을 기존 315개에서 569개로 확대해 조사주기를 단축해 관리한다. 이를 통해 발주·입찰 단계에서 시장 가격이 보다 신속히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해 국가계약 상 100억원 미만 중소공사의 적격심사 낙찰 하한률을 상향하고, 장기계약공사 중 국가책임으로 발생한 공백기간에 지출한 인건비, 임대료 등 현장유지비용을 보상하도록 국가계약법도 개정한다. 

    공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골재채취 인허가 절차 간소화, 외국인 기능인력(E-7-3) 비자 신설, 기능인 등급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올해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하고, 내년도 예정 사업 중 연내 착공이 가능한 과제를 우선집행할 방침이다.

    전국 15개 첨단산업단지의 조기 착공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세제지원을 연장한다. 광주·안동 등 4곳은 공공 예타 대상 사업으로 수시 선정해 조사기간을 7개월로 단축한다. 

    법인세 감면 기간은 수도권에서 지역소재 산업단지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해 현행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