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000억 추가재정 소요 … 국민연금과의 '이중 수급' 논란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 … "국민연금 허용 연령 점진적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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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6월 11일 경기도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서 열린 2025 하남시 일자리박람회에서 고령 구직자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재정 부담과 '이중 수급' 논란에 직면하게 됐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를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특히 65세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고용보험법 개정도 함께 논의한다는 구상이다.현행법은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65세 이전에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이어가는 경우에만 지급을 허용한다.1995년 제도 도입 당시 고령층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고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이미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다만 정부는 과거와 현재는 상황이 다르단 입장이다. 고령층 상당수가 여전히 일하거나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정적 생계 지원을 통해 노동시장 복귀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 경우 비정규직이 많은 고령층의 특성상 연간 수천억원대의 재정 부담이 소요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60세 이상 근로자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비중이 60세 이하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이직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국회 분석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까지 포함할 경우 연간 3000억원 안팎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65세 이상은 이미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여기에 실업급여까지 주면 '이중 수급'이란 지적도 제기된다.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을 시행한다면 고령층의 생계 수준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실업급여 대상 고령층에 대해선 국민연금 지급을 미루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신 교수는 "특히 실업급여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늘릴 경우 고령층 고용 증가로 이어져 청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업급여 허용 연령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