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1112가구…임대료 시세 40~50%신혼·신생아 2391가구…Ⅰ·Ⅱ 유형 구분
-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모집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신생아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로 신청자 자격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시세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시세 30~40% 수준 Ⅰ유형 1339가구와 시세 70~80% 수준 Ⅱ유형 1052가구로 구분된다.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또한 결혼 7년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LH가 모집하는 모집공고는 오는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도곤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세대들의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며 "도심내 좋은 입지에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