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 발표중소기업 주 4.5일제 도입 지원 … 정부 기여금 2배 확대근속 인센티브 조건 확대 … 인구감소지역 최대 720만원구직촉진수당 올해 50만원 → 내년 6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 ▲ 청년 일자리 (PG) ⓒ연합뉴스
    ▲ 청년 일자리 (PG) ⓒ연합뉴스
    정부가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자발적 이직자들에 대해서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후년 목표로 추진한다. 구직기간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한 구직촉진수당은 현행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자 마련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감소세로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대 육박하는 만큼 △장기미취업 청년의 발굴·회복 지원 △구직청년의 인공지능(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재직 청년에게 기본을 지키는 일터와 성장환경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정부는 '쉬었음' 청년을 본격적으로 찾아가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학교나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통해 연간 약 15만명의 장기미취업 청년을 찾을 예정이다.

    청년들의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도 강화한다. 지난 5년간 10만명 이상의 IT 인재를 양성한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청년 5만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등 훈련을 제공한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해 현장 직무 경험까지도 축적할 수 있도록 2000명 규모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올해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단계적으로 금액을 인상해 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발적 이직자에게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도 내후년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해 체불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이 일터에서 체불·괴롭힘 등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상담할 수 있는 '24시간 AI 노동법 상담'도 운영한다.

    중소기업에선 청년이 원하는 근로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이고 산재 위험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한다.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던 근속 인센티브도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720만원, 일반 비수도권 지역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29세인 청년 일자리 지원 기준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와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해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장관은 "청년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통해 청년 누구도 막막함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