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임팩트에 과징금 1억6600만원 부과
-
- ▲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화임팩트가 공정거래법에 따른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임팩트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로 인한 경제력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함이다.그러나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3개월 동안 일반지주회사로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약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한화임팩트는 "당사는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며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