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대위변제액 전년比 350억 증가준비금적립액 3390억원…2년새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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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공사현장. ⓒ뉴데일리DB
건설경기 악화 여파로 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준 하도급대금 등 대위변제액이 30%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제조합의 올해 상반기 기준 대위변제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0억원 대비 30.4% 늘었다.건설공제조합은 회원사인 종합건설사들에 보증을 제공한다. 만약 건설사 부도로 협력사나 하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대위변제액은 매년 증가세다. 지난 2022년 609억원에서 2023년 1831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도 221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2년 사이 264.2% 증가한 것이다. 대위변제액이 늘면서 보증잔액은 2022년 172조원에서 2024년 166조원으로 줄었다.문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위변제금 충당을 위해 쌓아두는 준비금적립액도 증가세다. 건설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액은 지난해 3390억원으로 2022년 2190억원에서 54.8% 증가했다.대위변제액 증가는 공제조합 실적 저하로 이어졌다. 지난해 조합 당기순이익은 231억원으로 직전년 826억원대비 72.0% 감소했다.한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문을 닫는 건설사는 계속 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 집계를 보면 국내 종합건설사 연간 부도 건수는 2022년 5곳에서 2023년 9곳, 2024년 12곳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25곳이 지방에 기반을 둔 건설사였다.전문가들은 현재 건설사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조합 재무구조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조언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국내 건설사들은 분양수익과 차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현재 미분양 문제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며 "건설사를 지원할 때 산업구조 개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