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환자 보험금+환급금 이중수혜 방지하는 정책 300페이지 분량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언급 無"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 나선 듯"
-
- ▲ 이재명 대통령ⓒ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빠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 공약은 환자가 보험사로부턴 보험금을, 국가로부턴 환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다.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들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2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은 찾아보기 어렵다.현재 국민건강보험은 환자의 소득을 초과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준다.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른다.문제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도 병원비를 청구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은 이를 방지하는 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병원비를 먼저 내주고, 추후에 보험사와 정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병원비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중수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소득으로 1년에 낼 수 있는 병원비가 300만원이고, 병원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0만원을 먼저 내주는 것이다.이렇게 되면 직장인 A씨는 병원비 1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고, 보험금과 환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지급-사후정산이 시행되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유권자 불만을 살 수 있는 공약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