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공약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환자 보험금+환급금 이중수혜 방지하는 정책 300페이지 분량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서 언급 無"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잡기 나선 듯"
  • ▲ 이재명 대통령ⓒ연합
    ▲ 이재명 대통령ⓒ연합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빠지면서 내년 지방선거 의식한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 공약은 환자가 보험사로부턴 보험금을, 국가로부턴 환급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정책이다.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시행되면 보험 가입자들이 받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반발을 의식해 정치적 결정을 한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국정기획위원회의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공약했던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은 찾아보기 어렵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환자의 소득을 초과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이를 환급해준다. 이걸 본인부담상한제라고 부른다. 

    문제는 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병원비를 환급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도 병원비를 청구하는 악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했던 '본인부담상한제 우선지급-사후정산'은 이를 방지하는 정책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의 병원비를 먼저 내주고, 추후에 보험사와 정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병원비를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필요가 없다. 이중수혜가 원천 차단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의 소득으로 1년에 낼 수 있는 병원비가 300만원이고, 병원비가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0만원을 먼저 내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직장인 A씨는 병원비 1000만원을 본인이 직접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고, 보험금과 환급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우선지급-사후정산이 시행되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면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유권자 불만을 살 수 있는 공약을 정부가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