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되도록 업계 등과 협력"
  • ▲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9.17. ⓒ뉴시스
    ▲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1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5.09.17. ⓒ뉴시스
    미국에 이어 멕시코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에 최대 50%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멕시코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색심 거점 국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계획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멕시코의 관세 조치가 향후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지난 4일(현지시간)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구체적인 관세율과 부과 대상 국가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멕시코 정부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한국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기준 중남미 교역에서 멕시코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수출 무관세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멕시코에 진출해 왔다. 특히 멕시코 현지의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와 부품을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부는 2023년 9월과 지난해 4월 과거 두 차례 관세인상 조치 당시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멕시코 관세감면제도(PROSEC, IMMEX 등)를 활용하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관세인상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며 "모두가 원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