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여부·신고해제 사유 집중점검상반기 계약해제 4240건…1년새 3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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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공인중개소 밀집상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에 대한 엄중 단속에 나섰다. 올해 서울 아파트 거래해제 건수가 지난해대비 3배이상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26일 국토부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아파트 해제신고 사례중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있는 425건을 대상으로 기획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필요시 조사대상과 조사기간도 확대한다.국토부 조사결과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동기 1155건대비 3배이상 증가했다. 이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와 전자계약 활성화에 따라 계약해제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특히 거래해제 사례중 3902건(92%)은 동일 거래인이 같은 매물을 대해 같은 가격으로 재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외 계약해제후 재신고를 하지 않은 비율은 8.0%(338건)으로 집계됐다.또한 해제후 가격을 올려 재신고한 경우가 25건, 해제후 가격을 내려 재신고한 경우가 33건으로 집계됐다. 해제후 미신고한 경우도 280건이나 됐다.국토부는 계약을 해제한 후 미신고한 경우를 실거래가 띄우기로 보고 있다.가격 띄우기란 부동산매물을 고가에 신고한 뒤 그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다른 매물이 거래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 시세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를 말한다.이는 실수요자에게 잘못된 시세 정보를 주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힌다.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거짓신고한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국토부는 이번 조사결과중 위법 의심사례에 대해선 경찰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조치할 계획이다.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거래를 통한 집값 왜곡을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