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안·고령자·청년특화·일자리연계 등 4가지 유형29일부터 11월28일까지 접수 … 12월 발표
  •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 국토교통부.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거주공간과 사회복지시설·돌봄공간·공유오피스 등 지원시설, 멘토링·심리상담 등 서비스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특히 2026년 예산안에 청년특화주택 내 특화시설, 육아친화 플랫폼에 대한 건설비가 신규로 포함돼 앞으로 특화주택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오는 29일부터 11월28일까지 2개월간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제안서 검토와 제안사업 현장조사, 제안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공모사업 유형은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등 4가지로 구분된다.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은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도입된 유형으로 지자체 등 사업시행자가 출산, 귀농·귀촌 장려 등을 위해 지역수요에 따라 입주자격과 선정방법, 거주기간 등을 맞춤형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안전손잡이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65세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 선호 평형, 붙박이(빌트인)가구 등을 반영한 주거공간과 특화서비스를 제공한다.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은 중소기업 근로자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화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다. 창업가와 중소기업 근로자, 산업단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특화주택을 통해 각 지역이 해당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건설비용 부담 완화가 가능한 만큼 지자체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