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편안 비판, 다수 횡포·독재 지적국무회의 다음 날 헌법소원 제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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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편안을 비판했다. 방송 미디어 발전과 변화보다는 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향후 위헌 여부를 다루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방미통위 법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27일 방미통위 설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30일 예고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심의·의결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17년만에 문을 닫게되며, 방미통위가 출범한다. 또한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진숙 위원장은 해당 법안이 본인을 축출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개편안은 부칙으로 방통위원장의 임기 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유료방송 업무만 더해진 방미통위는 방통위에 점 하나 찍은 수준”이라며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따라 법을 바꿀 필요성이 대두됐다는 것은 억지로 만든 수식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판과 로고를 비롯해 직원들 명함 바꾸는 것도 모두 비용”이라며 “이런 부분에 얼마나 예산이 드는지 법을 바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듯 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다사다난했던 재임 기간도 돌이켜 봤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주도로 장관급에 사상 처음 사흘동안 청문회를 치렀고, 취임 사흘만에 탄핵시켰다고 회고했다. 이 외에도 인격을 모독하거나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진숙씨’라는 비상식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과 가처분 신청을 거쳐 6개월의 공백을 넘겨서야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며 “탄핵이 기각되고 직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끊임없이 국회에서는 현안 질의를 핑계로 관계없는 질문을 쏟아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목도한 것이 다수결에 의한 민주주의 아니라 다수의 횡포와 독재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 3법과 방통위 폐지 법안은 과방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되지 못했고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며 “방송계 구도를 완전히 바꾸는 법인데도 진지한 토론은 볼 수 없었고 무토론 이후 표결이 전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이 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이유로는 민주노총을 배경으로 지목했다. 2012년 당시 MBC 사상 최장 파업에 대응하는 책임자로 근무했을 때 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MBC 언론노조가 파업을 분쇄한 책임자로서 보복 대상으로 삼게됐다는 것이다. 이후 윤석열 대선 후보 언론특보로 내정됐을 때와 방통위원장 취임 등 국면에서 민노총 언론노조가 집요하게 앞길을 막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방치하고 동시에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조치와 문자전송인증제도 심의 의결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말로는 당정 원팀이라고 하고 실제 관련 법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대통령 국정철학과 맞는 위원들을 방미통위에 앉히겠다는 것이 곧 방송장악이라는 차원에서 비판하는 한편, 향후 출범할 방미통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을 정무직으로 해서 청문회와 탄핵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며 “방미통위는 다수당에 밉보이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심의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국무회의를 통해 30일 개편안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인 그 다음날 10월 1일에 맞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