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843명 피해자 결정…누적 인정비율 64.1%피해자에 공공임대 제공…최장 10년 거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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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의 한 빌라단지 전경. ⓒ뉴데일리DB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한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843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가운데 769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7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신청해 피해요건 충족여부를 추가로 확인받은 이들이다.이로써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3만3978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전체 신청자중 피해자 인정비율은 64.1%이며, 19.9%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9.7%)는 적용 제외됐다.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은 현재까지 2529가구로 집계됐다.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주택을 경·공매 등을 거쳐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격으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피해자가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할 땐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돕는다.지난달 23일 기준 피해자들이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를 요청한 사례는 모두 1만7482건이며, 이가운데 8482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가능'으로 심의가 완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