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비만과 관련없는 진료과 공급급성췌장염 등 부작용 겪은 환자 961명에 육박임신부 179건·어린이 67건 등 무분별한 처방 행태 드러나
  •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성진 기자
    비만치료제 '위고비' 등이 비만과 무관한 치료기관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여가 금지된 임신부와 만 12세미만 어린이에도 처방되는 등 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위고비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며 처방 행태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위고비 공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정신건강의학과(2453건), 산부인과(2247건), 비뇨기과(1010건), 안과(864건), 치과(586건), 진단방사선과·영상의학과(104건) 등 비만과 무관한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위고비가 공급됐다.

    위고비 투약자 중 급성췌장염, 급성신부전 등의 부작용을 겪는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 실태가 확인된 것이다. 

    위고비 투약 후 급성췌장염을 겪은 환자는 151명에 달했다. 담석증(560명), 담낭염(143명), 급성신부전(63명) 등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도 961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어린이나 임산부도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위고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부에게 194건 처방됐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69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위고비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어린이, 임신부, 수유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등에게는 투여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또 다른 비만치료제인 '삭센다'의 경우 2021년 한 해 임신부에게 179건, 12세 미만 어린이에게 67건이 처방됐다.

    김남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체질량지수 30 이상의 고도비만이거나 27이 넘으면서 고혈압과 같은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위고비가)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비급여 의약품이라)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처방 행태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제도가 식약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 관리 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