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산 가치 더 커" … 회생절차 폐지 두 달 만에 파산 선고위메프 피해 최대 12만명·6000억 추산 … 구제 가능성 사실상 전무티몬도 정상화 난항 … PG 불참에 영업 재개 일정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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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위메프가 결국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불거진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법정관리(회생) 신청 1년4개월 만에 청산 수순을 밟게 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10일 오후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이는 법원이 두 달 전 회생절차 폐지를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계속 영업할 때보다 가치가 크다"며 존속 가능성에 사실상 불가 판단을 내렸다.

    파산관재인으로는 임대섭 변호사가 선임됐다. 채권 신고는 내년 1월6일까지 가능하며 채권자집회와 조사 기일은 같은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미정산 피해자들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내야 회생절차 폐지 여부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다는 법원 결정에 보증금을 낼 형편은 안 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도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위메프는 2010년 위메이크프라이스라는 이름으로 소셜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 2013년 사명을 현행으로 바꿨다. 2023년 4월에는 큐텐(Qoo10) 구영배 회장 체제에 편입되며 티몬·인터파크커머스와 한 그룹으로 묶였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말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지면서 회생절차로 넘어갔다. 올 4월에는 제너시스BBQ가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해 매각이 추진됐으나 최종 무산됐다.

    티메프 피해자 모임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위메프 미정산 피해자는 11만~12만명, 피해액은 4000억~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티몬은 신선식품 새벽배송 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돼 영업 재개를 추진 중이다. 당초 9월 재가동을 목표로 준비를 마쳤지만 재개 일정은 현재까지도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티몬의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은 0.75%에 그친다.

    티몬은 영업 재개를 위해 홈페이지 구축까지 완료했으나 미정산 사태로 정산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카드사들이 결제대행(PG)사 참여를 거부했다. 이후에도 카드사 측 입장이 달라지지 않아 티몬의 정상 영업 복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