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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삼성생명을 비롯한 국내 생명보험사들이 유지해온 이른바 '일탈회계'가 3년 만에 중단된다. 유배당 보험계약과 관련된 배당금 지급 의무를 기존처럼 별도 부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원이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생보업계의 재무제표가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삼성생명의 자본 버퍼가 커지는 효과와 함께 지배구조 및 배당 정책 변화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한국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업계가 질의한 유배당보험계약 배당금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 "일탈회계를 더는 지속할 수 없다"고 공식 답변했다. 이는 2022년 말 IFRS17 도입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예외를 허용했던 방침을 철회하는 조치다.
연석회의에서는 유배당보험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한 일탈회계를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간 국내 생명보험사는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산출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을 표시해 왔다.
K-IFRS 제1117호 시행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에 따라 K-IFRS 제1117호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영진 판단 아래 K-IFRS 제1001호 문단 19(일탈회계)를 근거로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처리해왔다.
이는 K-IFRS 적용 시 지금까지 계약자 몫으로 인식되던 계약자지분조정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주주 몫으로 이동해 부채가 과소표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삼성생명은 앞서 1980~1990년대 판매한 유배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취득한 바 있으며 IFRS17 도입 당시에도 계약자 몫을 부채로 표기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됐다.
그러나 올해 2월 삼성생명이 보유 지분을 일부 매각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의 몫을 국제기준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감원은 ''K-IFRS 제1001호 문단 19에 따르면 극히 드문 상황에서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탈회계 적용이 가능하다''며 ''다만 생명보험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K-IFRS 제1117호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는지 단정하기 어렵고, K-IFRS 제1117호가 계도기간을 지나 안정화된 상황에서 일탈회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사는 앞으로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 비교 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제1117호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 조정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한편 같은 날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은 ''일탈회계 정상화 문제는 금융위원회와 이견이 없는 상태로,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