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KT 해킹 은폐의혹 관련 지적법 위반 확인 시 영업정지·위약금 면제해야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KT의 해킹은폐 의혹에 대해 필요 시 최우선적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KT가 해킹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고객 기만을 지적했다. 방미통위가 방송통신분야 이용자보호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1월 해킹 민관합동조사단 중간 발표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이미 BPF 도어 웹셀 등 서버 43대에 대한 악성코드 감염을 확인했다. 이해민 의원은 KT가 올해 4월 SK텔레콤 해킹 사태 때는 이를 은폐하며 보안 경쟁력을 강조하고, SK텔레콤 이탈 고객들을 유치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보기에 따라서 금지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섣부르게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통신사 침해 발생 여부가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에서도 해킹 사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SK텔레콤 고객들이 3개월 간 105만명이나 이탈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에서다.

    이 의원은 “침해사고 발생여부는 고객에게 매우 중요한 안내사항에 해당한다”며 “BPF 도어로 서버 해킹과 인증서 서버 폐기, 침해사고 늑장 고지 등은 이용자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민관합동 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방미통위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고객 정보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KT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금지행위 확인 시 영업정지 또는 신규모집 금지도 할 수 있다”며 “가입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하기 위해서는 방미통위 사실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임명된다면 확인하고 권한 범위 내 해당하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