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 플랫폼 오늘부터 개시 … 금융 AI '자율규제+모범규준'으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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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금융권 인공지능(AI) 활용을 제도·인프라·데이터 측면에서 동시에 손질하며 ‘금융 AI 대전환’에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금융권 AI 서비스 개발·검증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동하는 동시에 업권 전반의 AI 위험관리 원칙을 ‘통합 가이드라인’ 형태로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핵심 조치는 ‘금융권 AI 플랫폼’ 개시다. 금융회사·핀테크가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도록 AI 인프라를 제공하고, 금융권에 적합한 모델·애플리케이션·데이터를 전문가 추천 방식으로 선별 제공한다. 안전한 기능 테스트(PoC) 환경, 전문가 Q&A 커뮤니티, 금융권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쇼룸도 운영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활용 예시로 저축은행의 내부 규정 해석·보고서 작성 지원 챗봇, 카드사의 고객 질의응답·법령 설명 자료 기반 모델 학습·성능평가, 핀테크의 쇼룸을 통한 협업 기회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금융소비자 대상 인프라도 병행한다. ‘모두의 금융 AI 러닝 플랫폼’은 국민 누구나 내달 5일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설계됐고, 포털을 통해 이용 신청 후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원격분석 환경에서 AI 기반 모델 개발·아이디어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운영해 온 개발·활용·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합해, 업무 전반의 AI 위험관리 원칙을 7대 원칙(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정성·신의성실·보안성) 중심으로 재정렬했다. 특히 거버넌스 원칙에는 AI 위험관리와 윤리원칙 수립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 설치, 독립적 위험관리 전담조직 구축, AI 위험평가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보조수단성’ 원칙은 방향성이 더 분명하다. 현 단계에서 AI는 의사결정의 보조수단이며, 최종 책임은 임직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업무 중요도·위험 수준에 따라 임직원 개입 방식과 책임 분담을 체계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통합 AI 가이드라인(안)을 업권별 자율규제·모범규준 형태로 운영하되, 의견 수렴과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가이드라인 논의 동향을 반영해 2026년 1분기 중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I 성능의 핵심인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위는 이미지·영상·음성 등 비정형데이터와 합성데이터 활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명·익명처리 유의사항과 체크리스트를 구체화하고, 주기적·반복적 정보 결합에는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결합 시간 단축을 지원할 방침이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경우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관련 제도 개편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2026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