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은 기준 확정 … 보험·여신은 내부 이견3차 연체채권 매입 마무리 … 누적 7조7000억원업계 “이해관계 엇갈려” … 논의 장기화 전망
  • ▲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지난달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기 연체 채무자 113만명의 빚 탕감 프로그램인 ‘새도약기금’이 지난 10월 공식 출범한 이후 약 3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출연금 분담을 둘러싼 논의는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앞서 저축은행이 분담 기준을 사실상 정리한 것과 달리, 보험사와 여신업권에서는 업권 내부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다.

    새도약기금은 지난 23일 세 차례의 연체 채권 매입으로 18만명이 보유한 총 1조4700억원 규모의 채권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입한 연체채권은 총 7조7000억원으로, 수혜자는 약 60만명에 달한다.

    매입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 장기 연체채권으로, 카드사·캐피탈사·저축은행·손해보험사·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 포함됐다.

    채권 매입을 위한 기금은 총 8400억원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4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4400억원은 금융권 출연금으로 충당된다. 업권별 출연금 규모는 은행 3600억원, 생명보험 200억원, 손해보험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문제는 보험·여신업권 내부에서 출연금 분담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보험업계는 배드뱅크 대상 연체 채권을 보유한 일부 회사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협회 출연금 비율에 따라 나누는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손해보험업계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업권 내 대상 채권이 특정 회사에 집중돼 있어, 채권 보유량을 기준으로 분담할 경우 부담이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손보업권 대상 채권의 상당 부분이 SGI서울보증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배드뱅크 대상 채권을 보유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무담보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관련 이자수익을 얻지 않은 회사까지 동일한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여신업권도 분담 기준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연체채권 보유 비율을 기준으로 카드업권과 캐피탈업권을 우선 구분한 뒤, 업권별로 서로 다른 세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같은 여신전문금융업에 속하더라도 자산 규모와 연체채권 비중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한편, 저축은행업권은 총 100억원의 출연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50억원은 79개 저축은행이 균등하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난 3분기 기준 총여신비율에 따라 차등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내 분담 기준을 확정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