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확대 … 정책 펀드 통합해 첨단산업 투자주담대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 속도 조절 전망서민·청년 금융지원 상품 개편 … 부채 부담 완화노후·생활 금융 상품 확대, 일상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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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금융지도가 크게 바뀐다. 주담대 규제는 더 엄격해지고, 청년은 정부 매칭 적금으로 목돈을 만들 수 있으며 사망보험금도 노후자금으로 미리 써볼 수 있게 된다.

    30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부동산 중심의 자금 흐름을 억제하고 첨단산업·청년·취약계층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 본격 가동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강화되고, 청년 자산형성 상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 핵심 변화다.

    우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이 15%에서 20%로 상향된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며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이 증가해 자본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가계대출 확장속도는 다소 제약될 전망이다. 고액 주담대 관리도 촘촘해진다. 주택금융 출연료 부과 기준이 ‘대출종류→금액 기준’으로 전환돼 대형 대출에 부담이 커진다.

    생산적 금융 투자도 확대된다. 기존 정책펀드를 통합한 ‘국민성장펀드’가 내년 본격 가동되며, 첨단전략산업·AI·반도체·배터리 등 혁신 분야에 매년 30조원 수준의 투자 재원이 공급된다. 2분기에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돼 우체국 등에서도 은행 예금·대출·계좌개설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지방 금융공급 비중 목표치는 41.7%까지 늘어난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상호금융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과 동일하게 ‘실비 범위 내’ 부과로 제한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은 기존 4종에서 일반보증·특례보증 2종으로 통합, 취급권역도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는 연 15.9%에서 5~6%대로 대폭 인하되고, 원리금 균등상환(2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액 상환 시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도 도입된다.

    생활 금융은 한층 유연해진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모든 생보사에서 출시돼 사망보험금 일부를 노후연금처럼 선사용할 수 있게 된다. 사망자 정보 공유 주기는 월 1회에서 일 1회로 단축돼 사망자 명의 도용 사고가 크게 줄 전망이다. 미성년자 금융 접근성 개선도 시급히 추진된다. 부모 동의 시 체크카드 발급 가능, 후불교통카드 한도도 상향된다.

    저출산 대응 정책도 시행된다. 출산·육아휴직 시 어린이보험 보험료 할인·납입유예·보험계약대출 이자유예가 제공된다. 청년 자산형성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 월 최대 50만원 납입 시 만기 3년 기준 2000만원 이상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금융제도는 부동산 편중 억제 → 산업·미래세대 중심 전환,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 생활밀착 상품 확장이 동시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