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차 교체 지원금 '3년 이상' 차량 대상 … 하이브리드·가족차량 제외대형 전기화물차 최대 6000만원 지원 … 소형 어린이차 3000만원 지급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200만원 지원 … V2L·PnC·V2G 기능 10만원 지급
  • ▲ 더 기아 EV4 ⓒ연합뉴스
    ▲ 더 기아 EV4 ⓒ연합뉴스
    내년부터 소유하던 내연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기존 보조금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된다. 소형급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는 최대 3000만원 지급하고,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에 대해선 200만원 추가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일 1조5954억원 규모의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안을 토대로 오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내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1조595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전기승용차 7800억원 △전기승합차 2795억원 △전기화물차 35834억원 △전환지원(승용·화물) 1775억원 등이다.

    기후부는 매년 100만원씩 인하하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하는 한편,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내연차를 폐차 또는 판매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고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기후부는 신차의 구매보조금과 지원규모를 연계해 성능 좋은 차량을 우대하는 기존 보조금 체계와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형식적 전환으로 볼 수 있는 가족간 증여·판매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 ▲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및 연간 신차중 전기차 비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전기차 보급대수 추이 및 연간 신차중 전기차 비중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는 신규차종 지원에도 나선다. 내년부터는 국내 출시된 전기차 모델이 없었던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 출시 예정임을 고려해 보조금 지원을 시작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원, 중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4000만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 기준이 반영됐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이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별도로 어린이 통학용 전기승합차에 대해서는 소형급은 최대 3000만원 지급하는 기준을 신설하지만, 중형급은 시장 상황과 타차종 형평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최대 1억원에서 8500만원으로 줄인다.

    아울러 전기승합차의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대형 530Wh/L, 경·소·중형 및 어린이통학버스는 410Wh/L 초과에 해당하면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소형급 전기화물차에 대해 보조금이 전액 지원되는 가격기준을 신설하고, 기존 전기승용차의 전액 지원 가격 기준은 5300만원에서 내후년부터 5000만원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은 200만원 추가지원을 실시한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도 도입한다. 차량외부 전력공급기능(V2L) 지원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V2L·PnC 지원시 각각 10만원을 추가지원하고, V2G 기능 지원시 10만원 더 지급한다.

    특히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관련 보조금 지원요건으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 가입을 신설하고, 지자체가 지방비를 국비 대비 최소 30%수준으로 편성하도록 한다.

    서영태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내연차의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전기차 보조금이 지속가능한 국내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과 같이 보급사업 조기개시로 시장을 연초부터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만큼, 업계와 지자체 등에서도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이행을 위해 정부정책에 호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