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소송 판결전까지 영업활동 제약 無오피스텔공사장 흙막이 붕괴…200명 대피
  • ▲ 대우건설 사옥. ⓒ뉴데일리DB
    ▲ 대우건설 사옥. ⓒ뉴데일리DB
    대우건설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본안소송 판결전까지 대우건설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13일 대우건설은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효력이 법원결정으로 정지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대우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 흙막이 붕괴사고로 지난해 12월 서울시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사고로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서울시는 "고의·과실로 소홀했던 시공관리가 인근 주요 공공시설물을 파손해 피해를 끼쳤다"며 대우건설 토목건축공사업에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우건설은 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우건설의 소명자료와 심문결과를 종합해 영업정지 처분이 유지될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집행정지 인용결정으로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돼 정상적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