젓갈류 VAT 면세 종료, 연초부터 소비자가에 반영온라인몰 기준 15~20% 인상 … “최소 인상”에도 체감 부담 확대물가 상승세 둔화 속 식탁 물가는 여전히 압박
  • ▲ 동광젓갈 가격 인상 공지ⓒ동광젓갈 홈페이지 캡처
    ▲ 동광젓갈 가격 인상 공지ⓒ동광젓갈 홈페이지 캡처
    명란젓을 비롯한 젓갈류 가격이 연초부터 일제히 오르고 있다. 2026년 1월1일부터 새우젓을 포함한 젓갈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면서, 그간 한시적 면세 혜택을 받아온 제품들이 과세 체계로 편입된 영향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세제 변화가 사실상 소비자가 인상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몰과 직영 채널을 중심으로는 이미 가격 조정이 본격화됐다. 

    명란젓을 주력으로 하는 동광 김정숙젓갈과 맛의 명태자는 올해 들어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인상 폭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온라인 판매 기준 15~20% 안팎의 조정이 이뤄진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 

    업체들은 “부가세 과세 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세금 부담만 최소한으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세 전환은 특정 젓갈 품목이 일일이 지정돼 고시된 방식은 아니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2026년부터 젓갈류를 포함한 김치·장아찌·단무지 등 전통 단순가공식품이라 하더라도, 제조 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판매 목적의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해 유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시중에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새우젓, 멸치액젓, 간장게장·젓갈 세트 등 완제품 형태의 젓갈류는 사실상 부가세가 가격에 반영되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일부 생젓이나 소규모 단순 포장 제품은 유통 형태에 따라 면세가 적용될 여지도 있지만, 대형 온라인몰과 브랜드 제품 중심으로는 과세 전환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금까지 더해지며, 제조·유통 단계에서 이를 흡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 ▲ 맛의명태자 SNS 공구 페이지 공지ⓒSNS 캡처
    ▲ 맛의명태자 SNS 공구 페이지 공지ⓒSNS 캡처
    문제는 소비자 체감 부담이다.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대 초반으로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식료품과 외식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상 물가 상승세는 다소 완만해졌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체감상 여전히 ‘비싸다’는 인식이 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젓갈류까지 가격이 오르면서 식탁 물가 부담이 다시 한 번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명란젓의 경우 김치·찌개용 필수 식재료로 소비되는 새우젓과 달리, 간편 반찬이나 선물용 수요 비중이 높다. 

    이 때문에 가격 인상 시 체감 폭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소비자는 대체 반찬으로 수요를 옮기거나, 구매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젓갈류 과세 전환은 단순한 가격 인상을 넘어 소비 패턴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영세 제조업체의 부담이 커질 경우 시장 내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젓갈뿐 아니라 김치·장류·고추장류도 단순가공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면제 조치가 종료돼, 가격 인상행렬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매일유업의 관계사인 상하농원 역시 올해 들어 고추장·된장 등 발효공방 일부 제품의 소비자 가격을 인상했다. 

    상하농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부가가치세 한시 면세 정책이 종료된 데 따른 것”이라며 “정부 세제 개편에 따른 불가피한 가격 조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