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규제 완화로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 해양수산부.ⓒ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2026 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사업조건을 준수하는 단체‧어선에 한시적으로 수산관계법령 규제의 일부를 완화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 7월에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하고, 이번에 6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이번에 추가된 업종은 전남지역의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 ▲서해 근해안강망의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등이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검증된 사안들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