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피해자가 렌트 비용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는 경우도
-
- ▲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더라도 과실 여부, 사고 유형에 따라 렌트카 이용 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다.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와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금감원은 우선, 자동차사고 현장에서의 렌터카 이용 권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과실 여부, 자동차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 등에 따라 피해자가 렌트 비용 및 견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등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다. -
- ▲ ⓒ금융감독원
이에 따라 자동차사고 처리 전, 보험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보험 보상기준을 확인하라고 안내했다. 또 사고 이후 차량을 운행할 일이 적거나, 입원 등으로 운전이 어려운 경우 렌트 대신 교통비로 현금 보상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거나,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통비로 보상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사고 이후 렌트비 등 자동차사고 보상과 관련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접수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즉시 안내할 ‘렌트비 보상 관련 표준안내문’을 마련했다"며 "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해 보상기준을 피해자에게 철저히 안내하도록 당부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내현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