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퇴직연금 TF, 공동선언문 발표노사, 제도 구조 개선 방향 첫 합의 기금형,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 등 신규 도입
  •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해 10월 2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고용노동부
    앞으로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방식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본격 도입된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은 2005년 퇴직연금 제도 도입 이후 20여년 만에 노사가 제도 구조 개선 방향에 합의한 첫 사회적 선언이다. 

    지난해 10월 발족한 노사정 TF에는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중소기업중앙회, 청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노사정은 '전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집중 논의했고 이번 공동선언에서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우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단계와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진행한 후 결정하기로 했다. 

    노사정은 중도 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사외적립 의무화가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재정·행정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가 사외적립 이행 실태를 파악해 현실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규약 작성 등 사용자의 퇴직연금 운영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하는데 동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약형 제도와 병행 운영하는 데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특정 운영 주체가 사용자 납입 부담금으로 공동 기금을 조성, 자산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도입 방안으로는 확정기여형(DC형)에 적용하고 금융기관 개방형·연합형을 신규 도입하면서 '푸른씨앗'을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도 활성화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급여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기금화해 운영하는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는 '수탁자 책임'도 선언문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은 수탁자 책임을 법제화하고 내부통제 기능 및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수적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지속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선언에는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노동계, 경영계의 염원이 담겨있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게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원활히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