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는 ℓ당 58원·LPG 부탄은 20원 부담 줄어
  • ▲ 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 지난 1일 서울 시내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표시돼 있다.ⓒ뉴시스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추가로 연장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28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0%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된다.  

    인하 전 세율 대비 가격 인하 효과는 휘발유가 리터(ℓ)당 57원, 경유가 ℓ당 58원, LPG부탄이 ℓ당 20원이다.

    재경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와 관련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했다"며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