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봉법 시행 후 원청 책임·파업 범위 혼란 등 대응
  •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19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1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사용자성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노동부 본부에 설치되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10명 이내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은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불복할 경우에는 노동위에 재심을 청구한 뒤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란봉투법을 제정했다. 다만 경영상 판단 영역도 파업 이유가 되는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 만큼 노동부는 자문기구로 이러한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