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소요군 장비 대여 활용해 애로사항비용 및 절차 부담 줄어 R&D 재투자 선순환
  •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창원3사업장에서 연구개발(R&D) 및 마케팅용 K9A1 자주포 출하식을 진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 방산업체 최초로 수출과 개조·개발 등을 위한 자체 무기체계를 보유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의 본격 시행에 따라 한화에어로의 K9A1 자주포(1문) 보유 신청을 관계 기관 검토를 거쳐 승인했다.

    이번 승인은 지난해 법령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로, 방산업체의 수출 홍보와 국방 연구개발(R&D) 활동을 지원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방산물자 자체 생산·보유 제도는 방산업체가 수출 홍보 또는 국방 연구개발(R&D)을 위해 방산물자를 직접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작년 7월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같은 해 12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운영 매뉴얼 제정을 통해 승인 기준과 관리 절차를 확립해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전 방산업체는 수출 홍보용 전시, 해외 고객 대상 성능 시연, 연구개발 등을 위해 소요군의 장비를 대여해 활용해 왔다.

    그러나 대여 승인에 필요한 행정 절차와 군 전력 공백 등으로 현장 애로 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번 승인을 통해 방산업체는 무기체계를 직접 보유하며 해외 수출 성능 시험이나 개조·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비 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던 비용과 절차 부담도 크게 줄어 절감된 자원을 연구개발(R&D)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손재일 한화에어로 대표는 “K9A1 자주포 보유 승인을 계기로 적극적인 방산 수출 활동과 다양한 제품 혁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K-방산 수출 확대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