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노조, 기존대로 5월 1일 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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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바이오로직스 제 4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노조의 파업 행위를 막기위해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기존대로 5월 1일부터 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일 인천지방법원에 노조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2항에 따른 조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집회, 파업 모두 일정대로 진행하고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노조는 "사측의 쟁의금지가처분신청은 사실상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권을 막아보겠다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또한 연속공정이라는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연속공정 제조업 회사(정유, 식품, 제철 등)에서 파업을 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는 설명이다.박재성 노조위원장은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법상 긴급작업 수행자가 절대적으로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평소에 비추어 정상적인 유지·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쟁의행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을 하므로, 긴급작업 수행자라고 하더라도 긴급작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범위 내에서 쟁의행위 참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어떤 식으로 파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어쨋든 일정대로(5월1일) 간다"고 밝혔다.이어 "파업 형태는 여러가지가 있고 회사가 주장하는 핵심 인력을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은 중단될 경우 세포의 사멸, 단백질의 변질 등으로 제품이 전량 폐기될 수밖에 없고 이는 수천억에서 많게는 조단위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바이오의약품은 생산 공정이 중단될 경우 제품이 전량폐기될 수 밖에 없어 이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필수적인 공정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