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 대응체계 구축'상장폐지 고위험군' 집중 추적불공정거래 선제적 차단위법 발견 시 즉각 조사 및 조기 퇴출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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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좀비기업'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부실기업의 위법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조사·공시·회계 부서를 아우르는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17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확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코스피 200억 원, 코스닥 150억 원으로 시가총액 퇴출 기준을 상향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및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장폐지 문턱이 높아지자 이를 피하려는 부실기업 경영진의 변칙적 불법행위도 정밀 감시 대상에 올랐다. 주요 감시 유형으로는 △단기 시세조종을 통한 시가총액 유지 △횡령 자금을 이용한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가공 매출을 통한 실적 부풀리기 △악재 공시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주식 매도 등이 꼽힌다.

    앞서 적발된 사례에 따르면, 한 대표이사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지인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시켜 허위로 자본을 확충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 다른 상장사는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물 거래 없이 서류를 조작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거나, 재고 자산을 허위로 계상해 완전자본잠식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에 금감원은 부서 간 벽을 허문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공시심사 부서에서는 상장폐지 고위험군의 유상증자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하고 자금 유용 의심 시 정정명령을 적극 활용한다. 회계감리 부서는 부실 징후 기업에 대한 심사 대상을 지난해보다 30% 이상 확대하고, 회계부정 혐의 발견 시 즉시 조사 부서와 정보를 공유해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정 대응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