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9개사 점검 결과 105개사 위법, 35개사 제재 전년比 과태료 3.3배표시·광고 위반 51.9% '최다', 허위 수익률·손실보전 문구 집중 적발최근 5년 매년 100건 안팎 … 불법 영업 상시화 흐름 지속고위험군 선별해 집중 점검·직권말소 추진, 투자자 피해 사전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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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당국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 · 검사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105개사에서 133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식시장 관심 확대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올해부터는 불법행위 '고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점검하는 핀셋 점검 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20일 금융당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유사투자자문업자 289개사에 대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해 13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암행점검(한국거래소 공동), 홈페이지 일제점검(금투협 공동), 민원 기반 신속점검(금감원)을 병행해 개별 업체에 대한 심층 점검을 강화한 결과다. 

    그 결과 위법행위 적발 건수는 2024년 130건에서 133건으로 늘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49개사에 대해 일제 검사를 진행해 35개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금융위는 이들에 대해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과 금액 모두 2024년 22개사 · 1억4000만원 대비 각각 1.6배, 3.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2024년 8월 자본시장법령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부당 표시 · 광고 규제를 본격적으로 적용한 첫 해였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주요 위법 유형으로는 △표시 ·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 이익보장 오인 광고 등이 적발됐다. 

    예를 들어 일부 업체는 광고에 '개별 투자상담 불가', '원금 손실 가능성',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문구를 싣지 않았고 '○○증권', '○○자산운용', '금감원 산하 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되는 상호를 사용했다.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종목별 수익률을 단순 합산해 누적 수익률을 마치 하나의 성과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목표 수익률 △△%', '매월 △△% 수익 예상', '투자금 대비 △△% 이상 목표 수익' 등 아직 실현되지 않은 수익률을 기정사실처럼 광고한 사례가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수익이 나지 않으면 100% 환불', '손실 발생 시 회비 전액 환불', '원금 대비 최대 손실률 5% 책임 보상' 등 손실 보전 또는 이익 보장을 암시하는 문구도 자본시장법상 금지 대상이다.

    영업실태 점검 · 검사 통계를 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유사투자자문업자 위법혐의 적발 건수는 매년 100건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5년 기준 위반 유형별 비중은 보고의무 미이행 21.1%, 미등록 자문 · 일임 12.0%, 준수사항 미이행(표시 · 광고 관련) 51.9%, 부당 표시 · 광고 12.0% 등으로 표시 · 광고 관련 위반 비중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변칙 영업이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본격 구축한다.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행위 업자를 고위험군·저위험군으로 분류한 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강도 집중 점검과 직권말소 등 강력한 퇴출 조치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주요 불법행위 유형과 제재 사례를 업계에 구체적으로 안내해 자율적인 준법·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투자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비제도권 사업자로, 전문성과 건전성이 공적으로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계약 전에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통해 해당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목표 수익률 100%, 월 수익 70% 보장, 누적 수익률 수백 퍼센트 등을 내세우는 허위 ·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 1:1 자문, 손실보전 · 이익보장 약속,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 광고 등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청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