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 불법시설 현장 점검"불법 행위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하는 것 인식"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불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불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오히려 큰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나가겠습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인수천. 하천 주변에는 상인들이 불법으로 설치한 평상, 천막 등 각종 시설물이 눈에 띄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직접 현장을 찾아 약 1시간 동안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장을 점검했다.

    윤 장관은 이날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로부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계획을 보고 받은 뒤 "작년이 약 830여 곳이었는데 올해는 무려 40배가 넘는 3만3300곳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이 됐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원상 복구를 하도록 계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되면 철저한 대집행을 통해 완벽하게 자연으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하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을 전면 재조사했고, 총 3만3000여건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불법시설에 대해 먼저 원상회복 명령을 통해 최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변상금 부과, 고발, 행정대집행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날 윤 장관이 직접 점검한 인수천과 같이 불법행위가 상습·반복되는 400여 곳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CCTV 설치 등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불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인수천을 찾아 불법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전성무 기자
    그러나 시골 어르신들이 영리 행위와 무관하게 하천 변에 채소 등을 소규모로 경작하다가 사법처리를 경고문이 담긴 원상회복 명령서를 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하천 구역에서의 경작 행위는 불법"이라며 "어르신들이 하천 구역에서 씨를 뿌리고 채소나 작물을 기르시더라도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또 사고의 위험도 있고 유실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천 구역에 어르신들이 접근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본 소득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많은 어르신들이 하천 구역에까지 나오셔서 경작하시지 않도록 여러모로 공동체적인 지원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