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 수요 파악해 공모가 산정 합리성 및 신뢰도 제고 상장 후 급락 방어 … 6개월 후 시행
  • ▲ ⓒ연합
    ▲ ⓒ연합
    상장 당일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후 급락하는 이른바 ‘공모주 잔혹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수요예측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PO(기업공개)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단기 차익 중심의 과열과 공모가 산정의 불투명성을 개선하는 데 방점을 뒀다.

    ◇ 사전수요예측으로 공모가 거품 뺀다 

    먼저 ‘사전수요예측’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에는 증권신고서 제출 전 기관투자자에게 수요를 파악하는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어 합리적인 공모가 밴드 설정에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주관사가 신고서 제출 전에도 시장 수요를 미리 파악해 이를 희망 공모가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공모가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 장기 투자 '코너스톤'에 우선 배정

     중·장기 투자자를 확보하기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도 시행된다. 이는 공모주를 배정받는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전매제한)를 약속하는 기관투자자에게 공모주를 사전에 확정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장 직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완화하고 IPO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개인 투자자 물량은 그대로 

    금융위는 코너스톤 투자자에게 배정되는 물량은 기관투자자 배정분 내에서 조정되며,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25%)은 줄어들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관사의 계열사 선정 금지 등 이해상충 방지 체계도 철저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정비를 통해 코너스톤 투자자 배정 상한과 구체적인 행위 규제 등을 신속히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