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사회, 김영섭 전 대표에 장기성과급 자사주 4846주 지급24년 장기성과급 보다 줄었지만 기본급의 53% 성과 인정작년 ‘무단 소액결제’ 사건 청구서 올해 본격적 반영 예정
  •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DB
    ▲ 김영섭 KT 대표이사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DB
    김영섭 전 KT 대표이사가 지난해 발생한 사상 초유의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도 불구하고 장기성과급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KT 이사회가 최근 약 3억원 상당의 자사주 4846주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로 지급하는 것을 의결한 것. 

    작년 KT의 재무적 성과가 근거가 됐지만 적지 않은 논란도 예상된다. 지난해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 따른 가입자 감소와 실적악화, 정부의 과징금 부과 등 후폭풍이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달 14일 제7차 회의에서 김 전 대표 등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하는 ‘2025년도 장기성과급/주식보상 지급 및 자기주식 처분(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10일 김영섭 전 대표 체제의 이사회에서 의결됐지만 개정상법에 따라 정기 주주총회 승인 후 박윤영 KT 대표 체제 이사회에서 재의결된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전 대표는 KT의 자사주 4846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28일 종가 기준 2억9500만원 규모다. 

    KT는 CEO에 대한 장기성과급으로 당해연도 성과에 따라 기준급의 0~140%의 밴드를 설정하고 있다. 지난해 김 전 대표의 기본급여가 5억6000만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적용된 장기성과 평가는 약 53.1% 규모다. 사상 최대 매출을 경신했던 2024년 김 대표가 장기성과급으로 받았던 5355주(28일 종가기준 3억2600만원) 보다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기본급의 절반 이상을 수령한 것.

    문제는 김 전 대표가 지난해 KT에서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불거진 이 사건은 KT의 불법 펨토셀(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고객 정보 탈취 및 무단 결제가 이뤄진 통신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꼽힌다. 이로 인해 김 전 대표는 연임을 포기해야 했고, KT는 전 고객 대상 유심 무상 교환(25년 11월) 및 위약금 면제조치(26년 1월)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KT에서 가입자 약 23만명이 이탈했다. 

    이에 대한 영향은 올해 본격화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도 예정돼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은 개인정보위로부터 해킹사건 관련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바 있다.

    김 전 대표 체제에서 벌어진 ‘무단 결제사건’의 청구서가 올해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지급된 장기성과급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김 전 대표는 장기성과급 외에 지난해 급여 5억5600만원에 상여금 11억5100만원, 기타 복리후생 1100만원 등 17억1800만원을 보수로 수령한 바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퇴임하는 대표가 재임 중 성과에 대해 성과급을 받는 것은 특별할 것이 없지만 KT의 경우에는 이례적인 측면이 있다”며 “모든 것을 대표의 탓으로 할 수 없지만 무단 소액결제 사건 수습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과 고객 신뢰에 미친 영향을 생각하면 주주들의 비판이 예상된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