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원, 사용자성 부정에도 재교섭 요구 … 판단위 1호 부정 사례판단위 "기존 요청과 유사" 종결 처리 … 진흥재단, 태권도원에 전달진흥재단, 하청 교섭 압박서 숨 고르기 … "지노위에 판단 맡길 가능성"
  •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뉴시스
    정부 판단지원위원회가 하청노조에 대한 태권도진흥재단의 사용자성 판단 재요청을 기각했다. 이는 판단위가 내린 첫 사용자성 부정 사례에 대한 두 번째 판단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7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판단위는 최근 자회사인 태권도원운영관리(주) 노조가 원청인 태권도진흥재단을 통해 제기한 사용자성 재심 요청을 종결 처리했다. 진흥재단이 하청 노조와 교섭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단 기존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앞서 판단위는 지난달 8일 재단 자회사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자회사가 인사·조직·운영 전반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청이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자회사 노조는 지난달 중순쯤 원청에 재교섭 요구안을 제출했다. 기존에는 임금 인상, 인건비 총액 결정, 정원 조정, 안전 및 시설 투자 예산, 근로시간 등 광범위한 의제를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임금 결정권이 원청에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논리를 정교화한 것이다.

    노동부 판단위는 지난달 22일 진흥재단 측에 1차 판단 내용을 토대로 해석 요청을 종결한다는 입장을 보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판단위 설치와 운영 규정 12조 4호에 따르면 기존 요청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판단 지원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로써 진흥재단은 하청 노조의 교섭 압박에서 한숨 돌리게 됐다. 진흥재단 관계자는 "판단위가 원안대로 사용자성 미인정 판단을 유지하겠단 취지로 받아들여진다"며 "해당 내용을 자회사 측에 전달했고, 대략 2주가 지났지만 별다른 교섭 요청이나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위의 종결 처리는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하청노조의 재요청에 대한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거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해당 노조는 노조개정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가장 먼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으로 노동계에 시사하는 바도 적잖을 예정이다.  

    다만 하청노조가 입증 논리를 정교화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론상 판단위에 지속적으로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성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진흥재단 관계자는 "하청노조가 향후 지노위에 다시 판단을 맡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