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단속용 '무인 비행선' 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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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휴가철에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거나,
갓길 운전을 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다.
단속 카메라를 요령껏 피했다 치더라도,
상공에 떠있는 무인비행선에 적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15일 이번 휴가철부터,
무인 비행선을 띄워 상습적으로 갓길을 위반하고,
버스전용차로에 들어가는 승용차 운전자들을,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가 산불감시 등 다른 목적으로 쓰이던 무인비행선을,
고속도로 위에 띄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비행선은 22일과 23일 밀리는 구간으로,
경부고속도로에서 첫 번째 단속에 나서며,
30일∼8월 4일에는 경부와 영동고속도로로
범위를 확대해 2차 단속에 나선다.
최고 시속 80km, 연속 비행시간 2시간,
길이 12m, 무게 50kg의 무인비행선은,
1km 떨어진 곳에서도 원격 조종이 가능하며,
고속도로 상공 30~50m에 떠서,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630만화소의 고화질 카메라는,
360도 회전이 가능해 한 자리에 떠 있어도,
여러 방향의 위반 차량들을,
적발해낼 수 있다고 도로공사는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무인 비행선이 떠 있는 것만으로도
실제 단속 여부와 상관 없이 상당수 운전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