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 적정성 결여,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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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자산운용>(대표이사 조철희)과
<하이자산운용>(대표이사 이정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24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유진자산운용>은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5명 징계,
<하이자산운용>은
관련직원 9명 징계를 조치를 받았다.<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이 외에도
[펀드의 투자자산별 운용한도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펀드 약관변경 관련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항이 지적됐다.<금융감독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에게는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하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이에 <금융감독원>은
직원 9명을 [문책],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