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운용 적정성 결여,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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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자산운용>(대표이사 조철희)과
    <하이자산운용>(대표이사 이정철)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24일 징계 처분을 받았다.

     

    <유진자산운용>은
    [기관주의]와 함께 임직원 5명 징계,
    <하이자산운용>은
    관련직원 9명 징계를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유진자산운용>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간접투자재산 운용 부적정],
    [준법감시인  선임 부적정],
    [수시공시 누락 및 지연]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외에도
    [펀드의 투자자산별 운용한도 위반],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펀드 약관변경 관련 절차 및 보고의무 위반]
    등의
    사항이 지적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진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하고,
    관련 직원 5명에게는 [문책] 및 [주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또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하이자산운용>은
    [집합투자기구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자산운용한도 제한 위반],
    [수시공시 위반],
    [간접투자재산으로 자기의 이익 도모],

    [사전 자산배분절차 미준수] 등의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직원 9명을 [문책], [주의] 등으로 조치하고
    자전거래 사전승인절차 및 허용요건 등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