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타타대우, 대우송도개발볼보, 스카니아, 다임러, 만트럭 등 7개사
  • ▲ 대형화물상용차 판매사업자간 정보교환 사례.ⓒ공정위
    ▲ 대형화물상용차 판매사업자간 정보교환 사례.ⓒ공정위

     

     

    국내 상용트럭업체들이
    9년간이나 [가격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 등을
    제작·수입한 대형화물상용차 업체 7곳의 [담합]사실을 확인,
    이들에게 총 1,1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가격담합]을 한 업체는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대우송도개발>,
    <볼보>,
    <스카니아>,
    <다임러>,
    <만>이다.

     

    <공정위> 조사결과
    국내 대형화물상용차 시장의 거의 100%를 판매하는 이들 업체는
    전체시장 규모 파악이란 명목하에
    2002년 12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중요 영업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2~3개월마다 개최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 판매가, 손실율, 판매계획, 재고대수,
    할부금리, 선수금율, 신제품 도입계획 및 사양,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이로인해 담합기간 동안 수요의 증감, 환율 변화 등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대형상용차 판매값이 지속적으로 상승,
    이를 이용하는 개인이나 중소사업자의 부담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정위>는 이들 7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7개사 중 <대우송도개발>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근 3년간 결손금 누적, 유동자본 적자 등을 이유로
    과징금을 면제받았다.

     

    나머지 6개사는 [총 1,16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전망이다.

     

    하지만 <현대차(1순위)>와 <다임러(2순위)>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를 적용받으면 <현대차>는
    과징금 [717억2,300만원] 전액을 감면받게 된다.
    <다임러>는 46억9,100만원의 절반인 [23억4,000만원]을 감면받는다.

     

    나머지 <타타대우(16억3,700만원)>, <볼보그룹코리아(169억8,200만원)>,
    <스카니아코리아(175억6,300만원)>, <만트럭버스코리아(34억5,200만원)>는
    과징금 전부를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