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작성하던 제판부 27일 [변론재개] 결정 배경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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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사실상 판결문을 작성 중이던 재판부가
    갑자기 변론재개를 결정,
    최태원 회장 사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3일 법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312호 법정에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당초 다음달 13일로 예정됐던 최태원 회장의 선고는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검찰은 또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와 장모 SK 전무에게는 징역 4년과 징역 3년씩을 구형한 바 있다.

     

    일단 법원은 변론을 열어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
    재판부가 추가 신문을 진행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회장의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최태원 회장 등의 의사 결정 과정에
    사실상 깊숙이 개입했다면서
    [사건의 중심인물]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는
    무속인 출신 김원홍 씨의 [심부름꾼]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원홍 씨는 지난달 말
    대만에서 머물다 현지 경찰에 체포돼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며,
    구속 수감중이던 김준홍 씨는 지난 9일
    재판부로부터 보석이 허가돼 구치소에서 일단 풀려난 상태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 및
    김준홍 전 대표의 진술 등을 토대로,
    향후 재판 기일을 몇 차례나 더 잡아 속행할지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