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정한 목표대로 인하 강행하고 일부품목은 70%까지 후려쳐공정위, 시정명령 및 단가 인하액 지급명령… 과징금 부과

  • ▲ ⓒ 신도리코 홈페이지 화면캡쳐
    ▲ ⓒ 신도리코 홈페이지 화면캡쳐


복사기·팩스 등
사무자동화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신도리카>가
부당하게 단가를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도리코>는
2010년 9월 디지털 복사기 C4.5 기종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S금속 등 14개 수급사업자의 240개 부품 단가를
미리 사업자별, 부품별로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기로 설정한 뒤
그 목표대로 인하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특히 일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전체 부품에 대한 일률적인 목표 인하율 달성이 어렵게 되자
    일부 부품의 단가를 70.7%까지 인하해
    전체 평균을 목표 인하율에 맞추기까지 했다.

    이 같은 <신도리코>의 부당단가 인하 행위로 인해
    수급사업자들은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지만
    하도급 대금을 약 8,400만 원 적게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신도리코>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수급사업자들이 손해본 약 8,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과징금 6,1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부당한 단가인하행위는 물론
    부당 감액, 부당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